에이미, 3년 실형 확정...강제추방 당하고 또 '마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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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의 공범 오씨 또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에이미는 전 연인인 공범 오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투약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고,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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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 해 8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는 앞서 2월부터 8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 에이미는 공범 오 씨로 인한 비자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이미의 공범 오씨 또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2008년 올리브TV 예능 프로그램 '악녀일기' 시리즈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방송인이다. 그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에는 서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에이미는 강제출국 명령을 받아 2015년 12월 30일 미국으로 추방됐다.
에이미는 그로부터 5년 만인 지난해 1월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같은 해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것. 이와 관련 에이미는 전 연인인 공범 오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투약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고,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에미미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에이미에 대해 마약을 최초로 매수한 장소가 그의 집이며 출입 및 휴대전화 사용에 지장이 없던 점, 오씨와의 연락을 종합할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하며 에이미는 최종 3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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