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마약’ 에이미…징역3년 실형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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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5년 뒤 2021년 입국해 또 마약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출국 당했다가 입국해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공범 오 모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고 강제 출국당한 뒤, 지난해 1월 재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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