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승계 관련 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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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기업승계는 70세를 넘긴 중소기업 CEO가 2만 명이 넘고, 매년 7~80만 명씩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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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상속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특례가 상향되는 만큼 연부연납 기간(5년, 20년) 역시 일치하게 보완하고, 기존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추가 활용이 불가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기업승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자산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및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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