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장 불 질러 1명 죽고 2명 부상… 60대 구속영장 신청

이승규 기자 2022. 12.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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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의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건물 4층에 위치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50대·40대 남성 등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인 B씨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무 관계로 무도장을 방문했던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역시 인화물질이 튀면서 함께 피해를 입었다. 이 두 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업주인 B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사건이 발생한 성인 무도장 역시 A씨가 평소 출입하며 춤을 배우던 곳이었으나, B씨와의 시비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방화 직후 도주해 남구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으나 범행 하루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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