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에이미, 징역 3년 확정…세 번째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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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에이미는 마약 투약‧구매 혐의로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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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에이미는 마약 투약‧구매 혐의로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씨(37)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5회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에이미는 재판 과정에서 “오씨의 폭행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마약을 매매·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오씨가 폭행과 협박을 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만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은 아니다”며 “오씨가 에이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국외 추방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입국해 보름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책임을 오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2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은 “마약을 최초로 매수한 장소는 에이미의 집이고, 출입이나 휴대전화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까지 종합하면 에이미가 오씨에게 속거나 폭행·감금·강요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14년에는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12월에는 미국 강제 출국당하고도 2021년 1월 귀국한 뒤 재차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지만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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