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끝났지만 '입법 정국 2차전'…여야, 28일 일몰법안 처리
이수빈 2022. 12. 25. 14:53
여야, 28일 본회의 열어 일몰법안 처리 합의
안전운임제, 여야 이견 여전…3년 연장이 관건
8시간 추가연장근로·'노란봉투법' 함께 논의
연내 처리 공언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뇌관
안전운임제, 여야 이견 여전…3년 연장이 관건
8시간 추가연장근로·'노란봉투법' 함께 논의
연내 처리 공언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뇌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성탄절 직전 극적인 타협을 했지만,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바로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등 일몰 법안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몰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부결되거나 대안 마련 없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일몰법안 처리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될 경우 내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파업 후폭풍…“안전운임제 재검토” vs “3년 연장”
연내 종료를 앞둔 법안은 △안전운임제가 골자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중 안전운임제를 두고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돼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서 지난달 중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여당은 3년 연장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제안을 거부하고 역대 최장인 16일간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고려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입장을 바꿨다. 당초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일몰 시한이 임박해지자 정부가 제안했던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여야 간 험난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달 말에 시행이 종료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시급한 논의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기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영세사업장인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적인 재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다만 이 법안이 논의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 여야 간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은 있다. 김영진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거라면 노란봉투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지원 중단시 건보료↑… 양곡관리법도 ‘대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28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 현행법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07년 5년 한시 지원으로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국민들의 부담이 불가피해지는데다 향후 2년 내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몰 폐지 후 영구보장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5년 일몰 연장안을 제안했다.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이 역시 민주당이 우선 5년 연장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몰 조항은 아니지만 정부의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논쟁 대상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현재 60일 지나도록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의결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이를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연내 종료를 앞둔 법안은 △안전운임제가 골자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중 안전운임제를 두고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돼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서 지난달 중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여당은 3년 연장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제안을 거부하고 역대 최장인 16일간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고려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입장을 바꿨다. 당초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일몰 시한이 임박해지자 정부가 제안했던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여야 간 험난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달 말에 시행이 종료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시급한 논의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기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영세사업장인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적인 재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다만 이 법안이 논의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 여야 간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은 있다. 김영진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거라면 노란봉투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지원 중단시 건보료↑… 양곡관리법도 ‘대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28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 현행법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07년 5년 한시 지원으로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국민들의 부담이 불가피해지는데다 향후 2년 내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몰 폐지 후 영구보장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5년 일몰 연장안을 제안했다.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이 역시 민주당이 우선 5년 연장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몰 조항은 아니지만 정부의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논쟁 대상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현재 60일 지나도록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의결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이를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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