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가 거짓이라고? 오보이자 가짜 뉴스"

김종은 기자 2022. 12.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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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거짓 진술서 의혹을 직접적으로 부인했다.

구혜선은 2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합의 이혼 과정에서 안재현이 동료 여배우와 외도를 했다며 지인 A씨의 진술서 일명 '여배우 진술서'를 증거로 제기한 바 있는데, 이진호가 "이 진술서는 서명이나 날인 등 제대로 된 형식을 잦추지 못했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그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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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배우 구혜선이 거짓 진술서 의혹을 직접적으로 부인했다.

구혜선은 2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줬던 사실을 재수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춰 악용하는 유튜버와의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 없는 관계로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고 앞으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구혜선은 유튜버 이진호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합의 이혼 과정에서 안재현이 동료 여배우와 외도를 했다며 지인 A씨의 진술서 일명 '여배우 진술서'를 증거로 제기한 바 있는데, 이진호가 "이 진술서는 서명이나 날인 등 제대로 된 형식을 잦추지 못했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그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진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의견 표현'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 피의자와 연예인 B씨 소속사 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수차례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사실 확인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진호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구혜선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알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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