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로 구속돼도 의원 의정비 '따박따박'..."지방의회 제도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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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구속이나 징계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정비가 지급돼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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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구속이나 징계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정비가 지급돼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1년 넘게 6천만 원 상당의 의정비가 지급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년간 200명에 육박하는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7기(2014년 7월~2018년 6월)에서는 60명, 그리고 제8기(2018년 7월~2022년 6월)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사유를 보면,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징계유형으로는 ▲ 출석정지 97명(50.8%) ▲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 제명 24명(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A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C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418일)에 6,027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D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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