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물가, 지자체 공공요금도 상승기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영향을 받아 지역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들도 곳곳에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상·하수도 요금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10% 오른다. 내년 요금 인상 후 월 15t을 사용하는 가정(합류식)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은 1만 7540원에서 1만 9150원으로 1610원(9.2%), 분류식(오수·우수가 분리된 지역)은 1만 8100원에서 2만 70원으로 10.9%(1970원)가 각각 오른다.
경기 의정부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시는 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한다.
전북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25% 인상한다. 일반용은 t(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욕탕용은 t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각각 오른다.
광주광역시 택시요금은 내년 초 인상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 인상 폭을 논의하고 있다. 3300원인 기본요금을 3800원, 4000원, 4300원으로 올리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 할증 비율(35%)은 유지하되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광주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중심가와 가까운 1급지 기준 시간당 요금이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강원도 정선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한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20ℓ짜리가 현재 280원에서 420원으로 50% 오른다. 군은 판매업소 및 소비자들의 사재기 예방을 위해 판매소 공급 주기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소비자 1인당 구매량을 3장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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