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체류자한테 화물차 운전시킨 50대 집행유예

김범주 기자 2022. 12.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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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화물차를 몰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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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화물차를 몰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법체류중인 카자흐스탄 국민 36살 B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2.5톤 화물차를 운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5시 이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명암동 산성도로를 달리다가 SUV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 받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B씨는 A씨가 구해준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도주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 주거지를 구해주면서 B씨를 도주시키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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