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정보 ‘부당 이용’ 광고 발송…국민은행에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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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KB)국민은행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광고 정보를 발송했다가 금융감독원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누리집에 게시한 '제재관련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신탁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기관 경고를 받고 16억16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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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KB)국민은행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광고 정보를 발송했다가 금융감독원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누리집에 게시한 ‘제재관련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신탁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기관 경고를 받고 16억16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직원 6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신용정보법(제40조)은 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인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 전체 영업점 직원은 업무 수행에 오픈뱅킹 데이터 조회가 필요한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뱅킹 데이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았고,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는 상품서비스 안내 등에 이용됐다.
또한 국민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1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허용 기간을 초과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률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 수집의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전 명의자가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점 직원이 명의자가 신청한 것처럼 직접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해 전산에 입력하기도 했다. 녹취대상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않은 지점도 있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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