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대기업집단 중 80개 회사가 공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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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중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40개 집단 107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131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119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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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중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공시의무 위반 건수와 과태료 규모는 소폭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148만원), 한진(8640만원), DB(7840만원) 순이었으며 위반 건수로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으로 많았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52건)의 경우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허위 공시(20건)와 공시 누락(6건)은 늘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거래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6건, 지연 공시가 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40개 집단 107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131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119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을 현행 50억원 대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중복 공시 항목 또한 통합할 방침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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