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당해도 마약 못 끊던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

배효주 2022. 12.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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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후에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에이미가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월 25일 밝혔다.

공항에서 취재진 앞에 선 에이미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 새출발 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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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후에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에이미가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월 25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시흥에서 마약사범들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오랜 외국 생활 뒤 어렵게 입국했지만 신중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 500만 원형과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2015년 12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추방 후 중국 광저우 등에서 생활하던 에이미는 입국 금지가 해제된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취재진 앞에 선 에이미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 새출발 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사진=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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