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고객정보 빼간 직원들 8000만 원 손해배상...대표는 13억 빚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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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장애인 보조용구 제조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3억 원의 빚을 지고 7년간 손수 일궈온 회사를 접어야 했다.
A씨는 대학 선후배이자 창업초기부터 함께한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겼다.
공교롭게도 C회사는 A씨와 D씨의 이직 후인 2015년 하반기부터 A씨 회사가 만들던 장애인 보조용구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다.
2016년 A씨 회사의 매출은 15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고 고객 수는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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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어 위해 영업비밀 준수의무 고지해야
[천안]천안에서 장애인 보조용구 제조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3억 원의 빚을 지고 7년간 손수 일궈온 회사를 접어야 했다. 그의 회사는 창업 3년 만에 매출 22억 원, 고객 3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A씨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출장이 잦아졌고 회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 이게 화근이었다. A씨는 대학 선후배이자 창업초기부터 함께한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겼다.
2015년 4월 A씨 회사에서 초기부터 일했던 B영업실장이 A씨의 제품을 유통하는 C회사로 이직했다. A씨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D씨도 C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C회사는 A씨와 D씨의 이직 후인 2015년 하반기부터 A씨 회사가 만들던 장애인 보조용구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다.
2016년 A씨 회사의 매출은 15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고 고객 수는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매출은 2017년 12억 원, 2018년 상반기 3억 원으로 떨어졌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자 정부 산하의 보증기관과 은행은 대출 상환을 압박했다. A씨는 "은행에서는 보증기간 만료 전부터 5000만 원을 중도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이 없다고 압박했다"며 "보증 연장 시점에 더 큰 상환 압박이 왔고 보증 연장이 제한됐다"고 했다. 결국, 그는 13억 원이라는 큰 빚을 혼자 떠안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B영업실장이 고객명단을, D공장장이 제조상세내역과 도면을 빼간 사실을 알아챘다. 주요 고객 상당수가 C회사로 넘어간 상황 이었다. A씨는 B씨와 D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내렸다.
이어 A씨는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회사가 고객이 늘어난 것과 A씨 회사의 매출이 급감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출된 문서에 대외비 표시가 없고 직원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해당하는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손해배상액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내년 2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창업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내부정보 유출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청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 간 유출이 국외 유출보다 7배 이상 많았으며 피해기업 84%가 중소기업이었다. 소기업은 직원이 적고 문서 공유를 쉽게해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한규법률사무소 김한규 변호사는 "기술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고지하는 것"이라며 "영업비밀준수각서 작성, 기술정보 접근권한 제한 등을 해야 한다. 권한자의 로그인 기록이 남아 기술유출 시도를 차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가 도용된 경우에는 손해액의 입증에 대한 편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배상액 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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