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거짓 판명=오보, 개인사 악용하는 진실공방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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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일명 '여배우 진술서'가 거짓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구혜선은 12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입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구혜선은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며 지인 A 씨의 진술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유튜버 B 씨는 A 씨 진술서가 서명, 날인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명예 훼손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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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정민 기자]
배우 구혜선이 일명 '여배우 진술서'가 거짓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구혜선은 12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입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 혐의가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줬던 사실을 친구를 통해 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춰 악용하는 유튜버와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 없는 관계로 유튜버에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위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고 말했다.
구혜선은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차기작으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2020년 안재현과 합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구혜선은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며 지인 A 씨의 진술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유튜버 B 씨는 A 씨 진술서가 서명, 날인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명예 훼손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3개월 여 간 조사 끝에 유튜버 B 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박정민 o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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