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체류자에 화물차 운전시킨 고용주 집행유예

김민정 기자 2022. 12.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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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미등록(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에게 차를 몰게 한 50대 고용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B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2.5t 화물차 운전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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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미등록(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에게 차를 몰게 한 50대 고용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36·카자흐스탄)씨는 A씨에게 고용됐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B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2.5t 화물차 운전을 시켰다.

B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21분쯤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SUV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지난 9월 8일 B씨가 구해 준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도주 23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주며 B씨를 도주시키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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