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

윤혜주 2022. 12. 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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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성남 등 규제지역 해제 구체화
"다주택자, 투기꾼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1월에 추가 해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2월 취득세 개편'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초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시점을 1월로 구체화한 겁니다.

현재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정부 입장에선 가격기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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