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내고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1년

김기수 2022. 12. 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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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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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면허가 없는 A씨를 고용해 화물차를 운전하게 한 업주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 명암타워 인근 내리막길 도로에서 건축 폐기물이 실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아 횡단보도 앞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차량와 부딪히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고 피고인 신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주 B씨에 대해선 A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화물차 운송 업무를 지시해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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