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 투자자 15만명 세금 걱정 2년간 '뚝'…대주주 가족합산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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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며, 15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분간 세금 걱정을 덜게 됐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며, 앞으로 2년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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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며, 15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분간 세금 걱정을 덜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배우자, 부모,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법안이었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와 달리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이 금투세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며, 앞으로 2년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했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더욱이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부터 시행된다.
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이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종목당 10억원이 아닌 100억원으로 높여 대주주 기준을 설정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다만 대주주 기준에서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를 개정해 내년부터는 가족 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행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간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까지 합산돼 왔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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