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논의 대상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노동계 우려는 여전
올해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오는 26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맞물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고통과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근무’를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 말까지 최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올해 일몰되는 추가연장근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기간이 연장되면 2024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주 60시간 노동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촉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가피하게 어쩌다가 노동자 1명이 한 번이라도 1주 52시간을 넘어도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지금의 제도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국회 환노위에선 지난 7일에서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합의안 문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선 “30인 미만 사업장 중 열악한 한계 기업이 많다”는 목소리도 있어 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하에 주52시간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됐는데, 일몰 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은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를 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맞물려 30인 미만 사업장, 특히 이보다 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직격탄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장에서는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 업무확대까지 이뤄졌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모든 유연근무제를 확대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6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포함해 6명은 지난달 30일부터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인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 지도부도 지난 19일부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전국민중행동도 오는 26일부터 릴레이 동조 단식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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