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극약처방에도…입국해 또 마약 손 댄 에이미

허인회 기자 2022. 12.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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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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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法 “죄질 매우 나빠”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014년 7월 22일 오전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오아무개씨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출국 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한국에 재입국한 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마약에 다시 손을 댔다.

에이미는 법정에서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씨는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입국 후 보름이 채 되지 않아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차례 행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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