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극약처방에도…입국해 또 마약 손 댄 에이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오아무개씨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출국 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한국에 재입국한 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마약에 다시 손을 댔다.
에이미는 법정에서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씨는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입국 후 보름이 채 되지 않아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차례 행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내 마스크 이어 ‘7일 격리’도 풀리나…해외는 어떻게? - 시사저널
- 《재벌집 막내아들》 열풍 이끈 3가지 키워드 - 시사저널
- “마블리 코믹스로 돌아왔습니다” - 시사저널
- 러-우크라 전쟁, 종전은 아니라도 휴전 가능성은 있다 - 시사저널
- 3년만에 ‘월세 12배’ 롯데타워 입성한 “빗썸 브로커” 中 청년의 수상한 행적 - 시사저널
- ‘윤핵관 저격수’ 이준석이 돌아온다? - 시사저널
- [단독] “모든 것은 목사의 것” 신도 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 시사저널
- 팔리지 않는 아파트, 그 씁쓸한 추억 - 시사저널
- 이어지는 연말 술모임…숙취 더 악화시키는 해장법 3 - 시사저널
- ‘10초’ 만에 조기사망 위험 예측하는 방법 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