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 내년 2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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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그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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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추가 해제는 내년 1월에 발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은 다음 주 공개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미 예고된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다음 주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가 나흘 만에 그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그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조정지역 추가 해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 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인상안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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