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멀어질까 두려워"···잠든 교제남 흉기로 찌른 50대女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2.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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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멀어진다는 불안감에 교제하던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B(67)씨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의 눈과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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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이가 멀어진다는 불안감에 교제하던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최근 교제 중인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B(67)씨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의 눈과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와 사귀어오던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등 사이가 멀어지자 불안감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를 하고는 “B씨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영구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해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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