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탈세 86살 노인, 벌금 7천만원→3천만원으로 ‘깎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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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빌딩을 증여한 뒤 탈세한 노인에게 법원이 선고한 7천만원 벌금형이 3천만원으로 다시 선고됐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2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6살 피고인 ㄱ씨에게 선고된 벌금형을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정정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ㄱ씨에게 적용된 조세범처벌법 7조1항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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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빌딩을 증여한 뒤 탈세한 노인에게 법원이 선고한 7천만원 벌금형이 3천만원으로 다시 선고됐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2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6살 피고인 ㄱ씨에게 선고된 벌금형을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정정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사건 1심 선고형이 법률이 정한 형량을 넘어서는 위법한 판결이어서다.
ㄱ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딩을 아들에게 증여한 뒤 고의로 세금을 회피해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기 하루 전날 보험사 두 곳을 차례로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2건을 해지한 뒤 통장에 있던 잔고 3억1400만원을 31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과세 당국의 세금 징수 처분을 회피하고자 한 일이었다.
ㄱ씨에게 적용된 조세범처벌법 7조1항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7천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ㄱ씨 쪽은 항소장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20일까지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벌금 7천만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한겨레>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를 계기로 위법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경정결정을 했다.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25조1항을 근거로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처럼 위법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재심 대상은 아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사람에게 법정형을 넘어서는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바로잡힌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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