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인데 장송곡이"…막무가내 시위에 답답한 기업들

신건웅 기자 2022. 12.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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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사옥 주변 사거리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낮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시위는 그대로다.

막무가내 요구와 무차별 시위에 기업은 물론 일만 시민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집회로 인해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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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까지 피해 확산…불법 시위도 '급증'
전문가들 "시민 피해 막도록 규제 강화해야"
서울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피켓시위가 진행 중이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삼성 서초사옥 앞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시위대가 내뱉는 욕설과 장송곡이 인근 어린이집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서초사옥 주변 사거리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낮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시위는 그대로다.

'도 넘은 민폐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막무가내 요구와 무차별 시위에 기업은 물론 일만 시민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일대에는 고(故) 정우형 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를 비롯해 1인 시위 등이 매일 진행 중이다.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을 틀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집회 시위로 인해 해당 일대 거주민이나 근로자들이 소음에 노출돼 있다. 특히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을 틀면서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안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

인근 한 직장인은 "왜 어린이집 근처서 이런 시위를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에 위치한 50m 높이의 교통관제탑 위에서 김모씨가 삼성을 규탄하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심지어 불법시위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는 251건으로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297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으로 549명이 검거됐던 지난해를 넘어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민폐 시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는 시위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회와 시위가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집회로 인해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집회 소음이 주변 배경소음보다 주간 5데시벨, 야간 3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미국도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음을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위해 공공전기를 사용하려 할 때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다.

한국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20여 건의 집시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 속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균형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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