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뇌물 혐의’ 노웅래 직격…“업자로부터 돈 받고 ‘야심한 밤’ 문자 보내”

권준영 2022. 12. 25.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모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업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만남에서 업자 부인 편에 2000만원을 받고 너무나 감격했나 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전 의원은 "양심적인(?) 노웅래는 늘 '감사 문자'를 빼놓지 않는다. '격려 방문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주셨는데 또 주시나', '주신 것 잘 쓰고 있다'"라며 "업자 박모씨는 점점 더 그 요구도 아주 노골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자와 첫 만남서 업자 부인 편에 2000만원 받고 너무나 감격했나 보다”
“업자에게 ‘야심한 밤’ 문자메시지 보내…‘공감정치’로 보답하겠다고”
“父 지역구 세습한 노웅래…대물림한 게 ‘알사탕 지역구’만은 아니었나 보다”
노웅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여옥 전 국회의원. <전여옥 SNS,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SNS>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모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업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만남에서 업자 부인 편에 2000만원을 받고 너무나 감격했나 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리고 업자에게 '야심한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공감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업자는 '공감정치' 기름칠을 계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양심적인(?) 노웅래는 늘 '감사 문자'를 빼놓지 않는다. '격려 방문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주셨는데 또 주시나', '주신 것 잘 쓰고 있다'"라며 "업자 박모씨는 점점 더 그 요구도 아주 노골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지역구를 세습한 노웅래, 대물림한 게 '알사탕 지역구'만은 아니었나 보다"라며 "이런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투표에 부쳐진다 한다. 민주당은 부결시킬 거라고 한다"며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어디 두고 봅시다. 이재명과 노웅래, 이 환상의 복식조가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라면서 "민심이 분노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꼭 보여주자"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건 지난해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용지 두 장 분량의 두 번째 친서에서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하게 입증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틀 뒤인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오는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