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동...공모 개시

정석준 2022. 12.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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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달 10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내년 2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보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최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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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달 10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내년 2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분야는 지난달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산업부는 전문인력·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 법정 지정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보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최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화단지는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받고 사업화 시설 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는다.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공장 용적률 한도는 최대 1.4배 완화된다.

또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 받고 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도 추진한다.정부 R&D 예산은 특화단지에 우선 반영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신뢰성 평가 등 신속한 기업 실증 지원, 수요기업 연계 양산 테스트 등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미래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외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10월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확대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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