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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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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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또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국민은행은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면서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으며, WM(자산관리)고객그룹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KB금융지주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그룹 공동 사업 확대에 따른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강화, 지주 경영위원회 및 그룹경영 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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