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징역 1년 실형

김용빈 기자 2022. 12.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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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화물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서 2.2톤 화물차를 몰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해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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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23일만에 검거…"피해자, 피고인 처벌 탄원"
한국인 고용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무면허로 화물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의 고용주 B씨(5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서 2.2톤 화물차를 몰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해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고용주 B씨는 A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 업무를 지시한 혐의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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