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1천억∼5천억원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절차 합리화

임종윤 기자 2022. 12. 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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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이 1천억∼5천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는 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하는 데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 당기 초도감사(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되고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 기한(2023년 2월 14일)까지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이 1천억∼5천억원인 비상장사는 2023사업연도부터 규제완화 혜택이 즉시 적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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