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 수령 강제화 필요"

임종윤 기자 2022. 12.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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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시금 수령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오늘(25일)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인출 시 중과세 혹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도 연금 형태로 수령을 유도할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약한 규제와 수령 형태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누수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수급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연금 형태로의 수령을 유도할 정책적 수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 비중은 계좌 수 기준 95.7%, 금액 기준 65.7%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득은 우리나라처럼 분리과세 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일시금 인출에 따른 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55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5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조기 수령을 억제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의무연금화 제도를 통해 수급자 100%가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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