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기소 2주 만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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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이 구속 기소된 지 약 2주 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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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이 구속 기소된 지 약 2주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로 잡혀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달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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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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