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미국, 제3국 탈북민 2명에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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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에게 인도주의 임시 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입국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습니다.
VOA는 각자 다른 나라에 머무르고 있던 해당 탈북민들이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 도움을 받아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은 1~2년이 걸리는 난민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입국했지만, 인도주의 임시 입국허가 절차는 비교적 심사과정이 짧고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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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에게 인도주의 임시 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입국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습니다.
VOA는 각자 다른 나라에 머무르고 있던 해당 탈북민들이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 도움을 받아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임시 입국허가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 필요 또는 공익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입국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은 1~2년이 걸리는 난민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입국했지만, 인도주의 임시 입국허가 절차는 비교적 심사과정이 짧고 간단합니다.
VOA는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제3국 내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입국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임시 입국허가 대상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경제적 지원 등 미국 정부의 재정착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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