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계단에 난간을…경기도, 내년부터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김기성 2022. 12.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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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새해부터 저소득층과 고령자, 빈곤 아동 등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을 강화한다.

25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저소득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붙는 이자 상당액을 최장 4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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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지원 2%에서 4%로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 원 이상 노인 6.2%보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새해부터 저소득층과 고령자, 빈곤 아동 등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을 강화한다.

25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저소득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붙는 이자 상당액을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보증료는 전액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4500만원을 금리 연 5%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에 해당하는 연이자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전금리가 올해 2%에서 내년엔 2%포인트 더 상향된 것이다.

또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친화적인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도 추진된다.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사업이다. 도는 내년 200가구(사업비 10억2천만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규모를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한다. 이는 곰팡이·해충 피해를 보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별·지역별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 이번 이자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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