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료 내기 쉽게… 내년 2월부터 안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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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 2월부터 연차등록료를 특허 고객이 기한 내에 납부해 권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상세히 안내하는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납부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 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돼 있어 효과적인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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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 2월부터 연차등록료를 특허 고객이 기한 내에 납부해 권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상세히 안내하는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납부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 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돼 있어 효과적인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안내서의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권리자가 납부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허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안내하고,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권리 소멸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강조했다.가령, 권리자에게 핵심 정보인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하고, 납부서 종류별로 다른 곳에 위치했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내서 뒷면 상단에 배치했다. 자세한 설명도 추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권리자에게 핵심 정보인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했다. 특히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납부기한 준수와 권리소멸 주의 문구를 눈에 띄게 붉은 상자로 강조해 안내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특허고객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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