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2%↑ 노사 합의…6년연속 무분규"

박종홍 기자 2022. 12.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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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과 6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무처와 노조는 교섭 및 여야 협의를 통해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없는 명절상여금 및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반영했다.

양측은 향후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처리할 노사 협의기구 구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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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회사무처는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과 6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양측은 2022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장기간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국회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으로 이달 기준 시설·방호·환경 등에서 771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처와 노조는 교섭 및 여야 협의를 통해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없는 명절상여금 및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반영했다.

양측은 향후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처리할 노사 협의기구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이례적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회가 모범적인 임금교섭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준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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