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추방에도 또 마약…징역 3년 실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오 씨 때문에 강제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범 오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오 씨 때문에 강제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고 강제 출국당한 뒤, 지난해 1월 재입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