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13일 만에 마약 손댔던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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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 됐지만 입국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8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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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 됐지만 입국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오 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당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겨우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번엔 투약뿐 아니라 매매 미수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8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08년 방송 프로그램 '악녀일기'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후로도 방송 활동을 이어갔지만 연이은 마약 혐의로 충격을 안겼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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