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 전과 3범'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크리스마스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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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전과 3범이 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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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전과 3범이 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오 모씨 또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었던 경찰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에이미는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오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 투약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가 지난해 1월 국내 입국했다. 그러나 입국과 거의 동시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결국 마약 전과 3범이 됐다. 에이미는 이미 동종 전과로 5년간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전력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영구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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