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태영 등 대기업 절반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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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인 38곳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0개 집단 107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131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119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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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인 38곳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태영,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한국타이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의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총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월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및 연간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점검 대상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148만원), 한진(8640만원), DB(784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위반 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었다.
공시별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52건)의 경우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허위 공시(20건)와 공시 누락(6건)은 늘었다.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공시 위반은 14건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인데, 거래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6건, 지연 공시가 16건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11건)은 대부분 임원 변동을 지연 공시한 사례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40개 집단 107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131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119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 규모 모두 줄었다.
공정위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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