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3년…"감금된 상태로 투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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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세번째 마약 투여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공범으로 지목된 A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에이미는 징역 3년,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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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세번째 마약 투여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과 관련해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한 뒤 입국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8월 에이미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했다. 이에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공범으로 지목된 A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에이미는 징역 3년,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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