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노조 임급협약...6년 연속 무분규 타결

조정형 2022. 12. 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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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약 4개월 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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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임금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했다.

국회사무처는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으로 2022년 12월 현재 시설·방호·환경 등 총 771명이 국회사무처에 근무중이다.

약 4개월 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켰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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