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노조 임급협약...6년 연속 무분규 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사무처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약 4개월 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으로 2022년 12월 현재 시설·방호·환경 등 총 771명이 국회사무처에 근무중이다.
약 4개월 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켰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38.7조 예산안 지각 처리… 여야, '자화자찬'
-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안철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 "18년 만에 바뀐 현대차 위상"…투싼, 英 탑기어 최고의 차
- 與·野, 예산은 넘겼지만…근로기준법·국정조사 등 곳곳에 암초
- [원자력연, 안전한 원전기술 우리 것으로]<하>원자력 안전기술, 혁신에 도전하다
- [과학핫이슈]'인공태양' 핵융합 방식, 정답 있을까?
- 호텔업계, 리오프닝 특수에도 일할 사람이 없다
- [나노인프라 인력양성]특성화고·전문대생 1700명 취업...'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 [나노인프라 인력양성]전국 나노시설, 힘 합쳐 생애전주기 교육
- [나노인프라 인력양성]재직자 역량 높여...'미래산업 핵심 응용소재 분야 전문인력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