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이게 무슨 노래야?" 서초사옥서 매일 들리는 장송곡에 몸살
삼성 서초사옥 인근 어린이집 피해 고스란히 이어져
재계 "무분별한 집회 제한 장치 필요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기업 사옥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집회에 해당 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 사옥 인근 어린이집에서는 집회 측이 틀어놓은 장송곡 소음에 아이들이 낮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경찰청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소음 관련 112 민원건수는 모두 2만2854건으로 일평균 62건을 넘어섰다.
시위의 대상은 정부와 정치권, 공공기관, 법원 등 다양하다. 특히, 기업 총수들이 거주하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대기업 사옥 인근 지역도 평일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는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 삼성 서초사옥 일대에는 전국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 집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직장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물론, 집회가 벌어지는 인근 지역 어린이들이 무분별한 집회에 따른 각종 소음과 혐오스러운 문구와 욕설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삼성 서초사옥 앞에는 시위대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내뱉는 욕설과 장송곡이 사옥 1층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이 주거지역 등의 경우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dB,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에는 65dB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인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은 평일 낮시간 때 집회 소음이 경우에 따라 80dB을 넘어설 때도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옥 내 어린이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낮잠조차 제대로 재우지 못한다", "가끔 아이들이 무심코 흘러나오는 장송곡 등을 따라 부르기도 한다"며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서초사옥 내 어린이집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법원에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이 부분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은 시위 단골 시위 장소다.
무분별한 집회·시위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인 시위는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 달여 만에 가까스로 멈췄다.
추진위 측은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안을 수용하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회장의 자택 앞에서 GTX-C 노선 우회안 수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 자택에서 벌어진 시위에 수백명이 동원, 구호에 맞춰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이어지자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추진위 등을 상대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위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이외에도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적폐청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가 배드민턴장을 무상으로 지어달라며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벌였다. 같은 해 5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 먹는 소위 '삼겹살 폭식 투쟁'을 벌여 논란을 빚었다.
재계 관계자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생활이 가능한 맞벌이 직장인들도, 인근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모두 똑같은 시민"이라며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언급됐듯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시위나 집회는 이제는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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