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에 150억원대 가짜 매출 만든 회사원 ‘벌금 15억원’

허욱 기자 2022. 12. 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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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을 받던 40대 회사원이 150억원이 넘는 가짜 매출을 만들었다가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물류회사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던 장씨는 매출이 저조해 실적 압박을 받자 물류회사들 간에 가짜 거래를 만들었다. A회사에서 77억5천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고, B회사에 73억8천여만원을 공급한 것처럼 꾸몄다.

거짓 장부가 들통난 장씨는 2018년 4월∼2019년 7월 총151억478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장씨가 거래구조를 고안해 범행을 주도했고, 거래처와 함께 매출 및 매입세액 상당의 공제 혜택을 얻어 회사에서 공로상 수여와 인사고과 같은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이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고, 회사의 수정신고와 탈루 세금 납부 등이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장씨는 하루 일당을 250만원으로 계산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보내진다. 장씨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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