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토지수용 결정 무시한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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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이어가다가 충북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폐기물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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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이어가다가 충북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폐기물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06년부터 대소면의 토지를 임대해 폐기물 재활용업을 해왔다.
그러다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수변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A사의 사업장 부지가 포함되면서 수용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이 음성군으로 넘어갔다.
지난 2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음성군은 A사에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A사는 이를 거부하고 사업을 이어갔다.
음성군은 소유자인 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법정에서 "우리의 귀책 사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 한 게 아니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우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인 음성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 했다.
이어 "원고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단절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미 영업보상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음성군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달성할 공익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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