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작심 발언 "진술서 거짓 판명? 명백한 가짜뉴스"

배우 구혜선이 안재현의 불륜 목격했다는 내용의 서류인, 일명 '여배우 진술서'에 대해 다시금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구혜선은 25일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구혜선은 지금도 2020.4.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게 맞다"라며 "유튜버 이진호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사필귀정.. 구혜선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란 제목의 영상과 함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부분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의견 표현'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라며 "피의자와 연예인 B씨 소속사 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수차례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사실 확인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혜선은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입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또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줬던 사실을 친구를 통해 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춰 악용하는 유튜버와의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관계로 유튜버에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위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혜선은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차기작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라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6년 결혼했으며 2020년 최종 합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구혜선이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며 지인 A씨가 목격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해당 진술서는 '여배우 진술서'라고 불렸으며 문서가 유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진호는 진술서의 서명, 날인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3개월 여간의 조사 끝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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