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으론 못 사는’ 약쟁이 에이미, 결국 징역 3년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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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하는 것일까.
기회를 줬지만, 약에 대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결국 감방 신세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이야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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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여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또는 암호화폐)로 마약을 구매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받는다.
에이미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출국까지 당했다가 새 출발을 다짐·약속하며 재입국한 지 13일 만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이어 “(강제 추방) 5년이 끝났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새 출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바람도 전했다.
하지만 에이미 재입국 약 2주 만에 다시 마약류를 찾았고, ‘감방 생활’이라는 최후를 맞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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