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

2022. 12. 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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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직장인 10명 중 8명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83.8%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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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와 '하청'도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83.8%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에 해당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노조법 2조에 대한 개정 찬성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은 86.5%, 5인 미만은 88.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150만 원 미만(86.3%), 월 150~300만 원(86.9) 등 노동 약자들의 찬성율이 90%에 육박했다.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직장인 68.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31.5%였다. 직장인 87.6%는 한국사회에서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6%는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유최안 부지회장 등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실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회사가 청구한 막대한 액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배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고'(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법 2·3조 단식농성단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23일 간 단식농성을 해온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을 비롯한 노동자 5인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까지 닷새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연내 법안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없으면 갈등만 반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법으로 내몰려 수백억 원의 손배소를 맞고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당사자들은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급적용을 받지도 못 한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배하거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청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도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지만, 이미 원청과 교섭을 하는 하청노조도 상당하다"며 "법리와 현실에 맞게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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