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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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오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30일까지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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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오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30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28일 매수분은 내년 1월 2일에 결제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 명의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30일까지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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