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공무원들에 치킨·피자 쏜 군의원들 '벌금', 왜?
이연수 2022. 12. 25. 12:08
춘천지법,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금액 적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쳐"
"금액 적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쳐"
지난가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사람은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 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 내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며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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